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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방산주식 논란'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여야 '제소전'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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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을 두고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이 대표를 제소한 것은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성 제소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제소 공방이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위산업체 주식 2억3천여만원어치를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됐을 때 바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했다"면서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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