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을 두고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이 대표를 제소한 것은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성 제소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제소 공방이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위산업체 주식 2억3천여만원어치를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됐을 때 바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했다"면서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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