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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주민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80대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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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3주 부상… 살인미수 혐의 기소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같은 마을 주민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같은 마을 주민 B(73) 씨와 농업용수 사용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반말을 들은 A 씨는 앙심을 품었고 이틀 뒤 부엌에 있던 길이 17cm의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아들이 A 씨를 막아서 중상을 피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인근 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86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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