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터널서 사람 친 뒤 뺑소니한 운전기사 '무죄' 선고…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화물트럭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화물트럭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터널에서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기사는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고 뒤 취한 행동이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강원도 홍천군 한 터널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오른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B(62)씨를 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중 '툭'하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 돌을 밟았거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며 사고를 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돌출 구조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가 사고 발생 후 터널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적재물 이상 여부를 살핀 사실을 들어, 만약 뺑소니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자전거를 직접 충격하고도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