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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택배 취업 못하지만 배달대행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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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법무부
전자발찌. 법무부

전자발찌(전자감독장치) 착용자 가운데 약 20%가 배달 등 일용직에 종사하고, 직장인이 14%, 자영업자가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 총 3천296명 가운데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이다.

아울러 회사원이 471명(14.3%), 자영업 종사자가 227명(6.9%)이다.

무직자는 1천94명(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감독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등 특정 범죄자 등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취업제한이 각종 법률들을 근거로 더해지는데, 현재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

▶그런데 최근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며 전자발찌 착용자의 종사 사례도 부쩍 늘어난 배달 라이더 등 배달대행 관련 직종, 지난 2021년 여성 2명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끊었던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종사했던 화장품 판매원(방문판매업) 등 '불특정 다수' 간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 일부는 여전히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서 법의 '구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의 택배업 취업을 제한한 사례처럼, 직업 시장의 변화를 꾸준히 반영하는 취업제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전자발찌 착용자의 택배업 종사는 막지만 비슷한 배달대행업 종사는 허용하는 현행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요 사례이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여성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 종사자 규모가 비교적 많은 업종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자 취업제한이 우선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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