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 민간인 희생 확인" 경산 박사리 사건 진실규명 결정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 평화인권교육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경산 박사리 사건 유족회가 지난해 11월 27일 경산 박사리 사건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유족회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경산 박사리 사건 유족회가 지난해 11월 27일 경산 박사리 사건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유족회 제공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43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산 와촌면 박사리 반공희생자 위령비.
경산 와촌면 박사리 반공희생자 위령비.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9년 10월쯤 박사리 인근 마을주민이 빨치산의 근거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받은 경찰이 군경합동으로 빨치산 토벌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빨치산은 1949년 11월 29일 박사리 마을을 습격했고 이 과정에서 박사리와 음양리, 대동리 마을주민 32명이 희생되고 2명은 상해를 입는 등 총 34명의 피해를 입었다.

가해 주체는 팔공산 및 인근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으로 희생자들은 10대에서 60대 사이 연령의 농업 등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과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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