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주차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여전히 위험한 등굣길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1년…학부모 車 줄줄이 멈춰 불안
대구 752곳 중 9% 집중단속…市 "고정식 카메라 확대 검토"

20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초등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차된 차량과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차량 사이를 피해 다니는 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인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0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초등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차된 차량과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차량 사이를 피해 다니는 학생들이 위태로워 보인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금지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등·하교 시간마다 차들이 몰려 일상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하교 시간에 찾은 대구 북구 산격초등학교 앞 스쿨존.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의 도로지만, 길가에는 50m가량 불법 주차된 차들이 길게 세워져 있었다. 차량이 지나갈 때면 학생들은 인근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몸을 피하기 바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쿨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장기 주차는 물론, 잠시 정차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곳에서 만난 택배기사 A씨는 "주차된 차량 뒤에 어린아이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적이 있었다"며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하소연했다.

20일 오전 등교 시간에 찾은 수성구 신매초등학교와 고산초등학교 앞 스쿨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스쿨존 한쪽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의 불법 정차도 줄줄이 이어졌다. 한 차량에서 학생이 내리자 뒤 차량에서도 학생들이 우르르 내리는 풍경이 연출됐다.

교통지도요원 B씨는 "아침 교통지도를 할 때마다 불법 정차하는 차량을 보지 않는 날이 없다"며 "정문 바로 앞에서 정차하면 도보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오후 찾은 북구 산격초등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길게 세워져 있다. 심헌재 기자
지난 19일 오후 찾은 북구 산격초등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길게 세워져 있다. 심헌재 기자

대구시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모든 스쿨존을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체 752곳의 스쿨존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68곳(9.04%)을 선정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한 해 3만67대에 이어 올해도 9월 기준 2만9천55대를 단속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군별로도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고정식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 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