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괴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대구 중구 북성로 한 건물 지하에 수백억원 대 금괴가 묻혀 있다는 소문을 둘러싼 혈육 간 소송(매일신문 10월 12일 8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서범준)는 북성로 건물 지하에 묻힌 금괴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A씨가 지난 6월 해당 건물을 나눠 소유한 친누나와 조카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해당 건물 소유주였던 매형 B씨의 허락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건물 지하에 매장된 200㎏가량의 금괴 위치를 발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실제로 금괴를 발견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괴가 매장된 '위치'를 확인했으므로 이를 '발견'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괴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감정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장물 발견자의 지위는 '발견'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장물을 시각 등을 통해 직접 인지하거나, 직접적 인지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 상 직접 인지에 준해 매장물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추인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탐지했음이 요구된다"면서 "A씨는 직접적으로 인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사회 통념 상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요청한 감정에 대해서도 "타인 소유 토지에 매장물이 존재하는지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감정을 허가할 경우 매장물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에 수반되는 조치 등 소유권 제약을 받게 되는데, 제3자의 주장만으로 이런 제약을 감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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