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안성시 한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붕괴로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현장에 나가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 중이다.
노동부는 현장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이정식 노동부 장관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하부 동바리(가설 구조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 중인 근로자 8명 가운데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고, 3명은 자력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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