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앞에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대구 서구청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희영)는 서구청이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구청 앞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8월 집회를 시위자 2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년 가까이 울려퍼진 장송곡 탓에 인근 주택가, 상가, 학교의 불편이 크고, 교통 정체도 심하다는 게 서구청의 주장이었다.
서구청은 당시 ▷청사 건물 100m 이내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재생하고 ▷국채보상로 1개 차로 차단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든 서구청은 당장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회 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며 "소음 측정 등 집시법 위반 사항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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