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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 내는 피부양자 관리 강화한다…"소득 더 철저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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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재산·소득 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지역 건보료 매겨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수지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수지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수지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핵심내용은 고소득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꾸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아왔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국세청, 대법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적연금관리기관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의 자격을 따져봤는데, 앞으로 피부양자가 재산과 소득 기준 등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피부양자가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본다. 충족 여부를 살핀 뒤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 건보료를 매긴다.

매년 2월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확보해 일정 기준(올해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더 철저히 파악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11월마다는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건보 당국이 이처럼 피부양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건보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오는 2023년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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