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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불법자금 물적증거 확보"…김용 측 "물증 없고 진술만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을 통해 "물증과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언론에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8억여원을 전달했다는 관계자들 진술 ▷남욱 변호사 측근인 이 모 씨가 돈을 전달하며 시기와 장소 등을 적은 메모 ▷돈을 담아 옮긴 가방이나 봉투 등 증거물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여전히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발견했다는 가방은 우리 쪽 가방이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가방만 돌려줬다는 것이냐. 돈만 받고 가방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나"라고 부인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는 전달 과정 등 모든 것을 살펴본다. 돈을 어떻게 포장했는지 등 경위를 살펴본다"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만큼, 필요한 증거관계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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