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 부위를 노출한 채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유튜버 A씨와 여성 동승자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신체 일부 부위를 노출한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동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으며, B씨는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오토바이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로, B씨는 SNS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유튜브와 틱톡 등 SNS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3시간가량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8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B씨는 하얀색 웨딩드레스에 티아라를 착용한 뒤 경찰서에 출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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