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특수주거침입 및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씨에게 '집에 불을 붙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의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 조치에도 B씨의 동생을 찾아 폭행하고, 16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배우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간 50대 남성 C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8월 스토킹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자 팀장과 스토킹 전담검사 2명, 전담수사관 3명 등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두달 동안 스토킹 사범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67건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시조치와 점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겠다. 적극적인 구속수사로 가정폭력 및 스토킹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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