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고 미성년자인 이웃의 자녀에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B씨와 B씨의 아들 C씨(당시 15세)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봤다.
당시 A씨는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B씨 뿐 아니라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의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B씨에게 듣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장애인과 관련해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이 사건 목격자들이 대체로 일치되게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