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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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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청도사랑상품권 지급

청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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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도군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10월 29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상품권은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하여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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