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30일 오후 10시쯤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자기 승용차에 번개탄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직접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불을 끄기 어려워지자 경찰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입주자 1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화재로 소방당국 추산 1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방화 이유로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싸운 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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