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아기를 모텔에 상습적으로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모(매일신문 11월 1일 '7세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엄마 구속, 아기 방치해 죽자 '숨안쉰다' 신고한 20대 부모 영장' 보도)가 3일 구속됐다.
김혜진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태어난지 5개월 된 어린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의 나이인 부모 A, B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혜진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 10월 8일 오전 6시 4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어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아이에 대한 부검이 이뤄졌지만 '사인(사망원인) 미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정밀 2차 부검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당일 A·B씨의 행적에 대해 수사했고,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두고 일을 하러 나가며 장시간 함께 외출했던 정황도 확인했다.
더구나 이들 부모가 잠깐이 아닌, 수일에 걸쳐 장시간 상습적으로 아기를 모텔 객실에 홀로 방치한 정황도 확인하면서,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3일)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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