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들을 10여 년 동안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50대 학원장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0년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B양이 13살이 되던 해에는 성폭행까지 이어졌다. 또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도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하는 등 10여년간 자매를 유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 동안 19세 미만 피해자 4명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 피해자들의 가정형편 등 범죄 취약성을 알면서 범행을 수시로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들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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