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5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체포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 안모 씨를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 등 혐의로 안 회장을 붙잡아 신병을 검찰로 이송 중이다.

안 회장은 이날 서울 강북의 한 은신처에서 검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을 지난달 안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과정에서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최근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는 2018∼2019년 두 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와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범죄 혐의점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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