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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검찰에 송치…고의로 남의 차 탄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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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신씨를 자동차불법사용,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달 11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자신이 직접 차량을 송파구 탄천2교까지 운행했다. 정차된 차량을 보고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신씨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신씨 혐의에는 자동차불법사용도 포함됐다. 당시 신씨가 운전한 차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신씨 소유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였지만, 그가 운전한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신씨가 몰았던 차량에는 도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초기에 절도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절도로는 보기 어려울 때 보통 적용된다. 단순 착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혐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의자 쪽에서) 자동차불법사용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불법사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체포 사실이 밝혀진 뒤 신씨의 소속사는 "발레파킹 직원이 준 열쇠를 받고 이동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신씨의 음주 이후 행적이 소속사의 해명과 달랐다는 사실이 잇따라 나오자 법률대리인 쪽이 "차량을 착각해 스스로 남의 차에 올랐다"고 다시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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