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전 남자친구 B(38) 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1월 10일 오전 1시 23분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43분까지 하루에만 39차례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또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지난 3월 15일 2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이 수차례 전화를 해도 B씨가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 "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2차례 B씨 집에 찾아간 것에 대해서도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2회 찾아간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약 2달 간격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것은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의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과거에도 있었다.
앞서 50대 남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가량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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