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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비서실 직원,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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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경기도청 비서실 20대 공무원이 피해여성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동료 B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고, 이후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B씨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라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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