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1일 정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했다. 시행된 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교묘해지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선 스토킹 처벌법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에 맞춰 스마트 장비 개선과 지역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 워치 등 전자 장비 확충과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각 구마다 시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있다.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들과 귀갓길을 동행하는 협력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사전 관리도 스토킹 범죄에 관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스토킹 가해는 유년시절 잘못된 부모 양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한 집착이 성인이 된 후 스토킹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잠재적 가해자들을 위해 정신 상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젠더 감수성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성폭력, 스토킹 등 젠더기반 폭력은 여성을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보고 시작된다"며 "경찰이 시작부터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면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고 반드시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한다.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선 경찰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