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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과거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내년 2월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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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승준 유(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스티브 승준 유(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스티브 승준 유(45, 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 이하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2심) 선고기일이 17일 결정됐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항소심)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 3개월 후인 2023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7일 스티브 승준 유(당시 유승준)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2001년 8월 7일 스티브 승준 유(당시 유승준)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2번째 행정소송 2심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인기 댄스 가수로 활동한 스티브 유는 공개적으로 약속한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에 대해 병역의무 회피 목적이라는 여론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당장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된 스티브 유의 관련 첫 행정소송이 2015년부터 시작됐다.

이어 2020년 3월 대법원은 스티브 유의 첫 행정소송 결과를 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스티브 유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스티브 승준 유(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스티브 승준 유(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그러나 스티브 유는 이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고, 이같은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에 2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이 2번째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 스티브 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스티브 유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선고를 앞둔 이날 법정 공판에서도 양측은 맞섰다. 스티브 유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도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유는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5세이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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