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스티브 승준 유(45, 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 이하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2심) 선고기일이 17일 결정됐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항소심)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 3개월 후인 2023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2번째 행정소송 2심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인기 댄스 가수로 활동한 스티브 유는 공개적으로 약속한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에 대해 병역의무 회피 목적이라는 여론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당장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된 스티브 유의 관련 첫 행정소송이 2015년부터 시작됐다.
이어 2020년 3월 대법원은 스티브 유의 첫 행정소송 결과를 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스티브 유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이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고, 이같은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에 2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이 2번째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 스티브 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스티브 유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선고를 앞둔 이날 법정 공판에서도 양측은 맞섰다. 스티브 유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도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유는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5세이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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