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금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항소심도 징역 10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47)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6억9천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한 금액 중 38억원을 돌려놓았고,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