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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내년도부터 연령 기준 폐지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이 2023년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21일 울진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등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울진군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을 폐지해 전 연령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12월 16일까지 신분증, 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등을 지참해 집중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참전 용사님들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 미망인과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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