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 거주지를 떠나 인근 동네로 이사하게 됐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부터 거주하던 와동 거주지의 월세 계약이 끝나 28일 이후 선부동으로 이사한다. 새로 이사를 가게 되는 곳은 현 거주지에서 3㎞ 이내에 있다.
조두순의 현 거주지 건물주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약에 실패한 조두순은 지난 17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계약은 아내의 명의로 이뤄졌다.
앞서 조두순은 고잔동에 집을 알아보고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까지 마쳤지만 집 주인이 뒤늦게 계약자가 조두순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했다.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 거주지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 순찰 및 감시 기능을 그대로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예정이다.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와 청원경찰 9명이 3개조로 나눠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다.
또 새로운 거주지 50m 반경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현재는 50개가 설치)하고, 조두순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 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 열림 센서와 스마트홈 카메라 등 여성 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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