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두순 부인, 월세 계약하며 "남편은 직장인"…집주인, 계약 취소 요구

집주인 "보증금 1천만원에 위약금 100만원 얹어주겠다"
조두순 측 "보증금의 2배인 2천만원 반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의 기존 거주지에서 3㎞가량 떨어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조두순의 부인 오모씨가 월세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걸 알고난 뒤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오씨가 지급한 돈의 2배인 2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의 부인 오씨는 지난 17일 단원구의 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의 다가구주택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남편에 대해 묻는 집주인에게 오씨는 '회사원'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도 오씨의 남편에 대해 몰랐다며,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안산시 일대의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인 오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의 경우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후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인과 거주했다.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고,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부동산 계약을 맺었지만 뒤늦게 신상을 알아차린 주인들이 계약을 파기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은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오씨는 보증금 1천만원을 한번에 지급했다.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계약금 1천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며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뒀지만, 오씨는 일방적 계약 파기인만큼 2천만원 돌려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의 이사 소식에 해당 다가구 주택은 2층으로 향하는 야외 계단에 철문을 설치한 상태다. 주민들이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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