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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인 폭행한 대구염색산단 전 상임감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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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증인 목 뒷부분 가격한 혐의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법정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상임감사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염색산단 전 상임감사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10분쯤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퇴장하던 염색산단 전 회계팀장인 B씨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특가법(보복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필 전 염색산단 이사장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B씨는 정 전 이사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판검사에게 B씨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A씨에 대한 수사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난 3월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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