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부지 양도가격을 영구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매일신문 6월 10·16·20·23일, 7월 8일, 9월 19일 자 연속 보도)을 부른 '혁신도시법'이 균형발전위원회 논의 테이블로 넘어갔다. 향후 법 개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김천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양도가격 영구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대구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취득 가격에 물가상승분만 더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격이 제한된다. 특히 대구혁신도시는 대구연구개발특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중복 지정돼 별도로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법이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150여 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법의 이중 입주승인과 부동산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이외의 구역은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완화했다.
그간 대구시는 국무총리실,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지역구 의원을 통한 혁신도시법 개정 입법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혁신도시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매일신문 연속보도를 통해 혁신도시법의 부당함이 알려졌고, 대구시의 노력으로 드디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법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문제다. 조속한 법 개정으로 비상식적인 규제가 철폐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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