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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급 1만1천원 '생활임금'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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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청 근로자부터 점차 확대…한달에 최저임금보다 33만원↑
근로자 일정 수준 이상 생계 보장하고자 최저임금+교육·문화·주거 경비 보전하는 제도

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경상북도가 지역 내 근로자를 위한 시급 1만1천원대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한다. 도청에서 일하는 근로자부터 시작해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도는 지난 1월 제정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고서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 내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임금 수준을 이처럼 정했다.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천608원(16.7%) 높다.

박기열(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은 그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골고루 고려한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천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천652원을 지급받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실국과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일시적으로 채용돼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향후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기간은 내년도 예산(추경)이 도의회 승인을 받는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생활임금제도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소비증대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정책이 시군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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