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유동규 선거캠프에 없었다…'이재명측에 4억' 남욱 주장 허위"

"검찰, 언론에 먼저 공소장 줘…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에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이 건너갔다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 비서실 명의의 공지 문자를 통해 "유씨는 지방선거(2010년·2014년·2018년)와 대통령선거 경선(2021년), 대통령선거(2022년), 보궐선거(2022년) 등 단 한 차례도 이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씨에게 받았다는 42억5천만원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받은 돈 중 32억5천만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최소 4억원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1월 8일 김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9일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다. 정작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발 단독보도'가 144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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