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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도 넘지 말라는 文, 전직 대통령 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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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 출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낸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 할 말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오전 이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날 발표된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 전 실장 등 사건의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 얼마 전"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전직으로 왜 본인과 남한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도를 넘지말라 하셨는데 무엇이 누가 도를 넘고 있나"라며 "해경의 수사를 믿어달라하셨으나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본걸로 할게' 하면서 한자가 표기된 구명정과 팔에 감긴 붕대는 왜 감추고 발표했는지부터 밝혀줘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씨는 "어찌 대통령을 지냈다는 분의 입에서 국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고귀한거처럼 말하고 국민의 아픔은 외면하는지 묻는다"며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서 죽어 접근불가라는 헛소리로 뭉개면 끝이나나"라며 "충분히 구조방송 송환요청할 시간과 방법이 존재했는데도 없었다라고만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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