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구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이 4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사업주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2차례 소환해 면담하고 체불 액수를 1천800만원으로 확정했다.
검사의 요구로 사업주는 1천400만원은 일시 지급하고 잔금 400만원은 100만원씩 매달 분할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검찰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주에게 연락해 입금 내역을 확인했고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설치한 대구지검이 지난 7월부터 6개월 동안 75명에게 체불임금 4억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원인이 된 사건을 선별해 검사가 직접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설치했다.
검사실의 적극적 조정이 있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견은 빠르게 해소됐다. 검찰은 노동청이 파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각 자료들을 토대로 재산정한 체불임금액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피해 회복 후 고소가 취소되면 사업주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을 불문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체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까지 했다. 최근 1년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업주는 43명에 달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각종 질문과 요청사항을 한국어로 서면화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수차례 면담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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