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참사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동묘사업소장 A 씨와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묘사업소는 이태원역을 포함한 17개 역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이다. A 씨는 10월 29일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 근무하면서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공사 고위 관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일 오후 6~10시 시간당 약 1만 명의 인파가 이태원역에 하차했는데, 무정차 통과 미실시를 사고 원인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최 소장에게는 현장 도착 시간을 공문서에 실제보다 빨리 기재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당일 오후 11시 30분 현장에 왔다가 접근이 어려워 보건소로 돌아간 뒤 다음날 0시 9분에 다시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 특수본은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용산서 상황팀장은 112신고 처리 및 사고 후 구조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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