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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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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제보자 A씨 등도 포함…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해 7월 19, 20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통화에서 말한 내용이 근거가 됐다. B씨가 최초 제보자이고, '시민언론 더탐사'는 통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고,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초 제보자 B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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