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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안 9일 표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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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소추안 제출 논의 시작해야"
주호영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 묻고 희생양 요구"

국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선다. 전날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독으로라도 이 장관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에 의사 일정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9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300석 중 169석)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가는 분위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할 때"라며 "이 장관에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당장 탄핵소추안 제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탄핵소추 작업에 돌입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이에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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