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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오늘 파업 철회 여부 투표로 결정…파업 1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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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겠다고 8일 밝혔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이날 오후 대전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소집해 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전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겠다고 8일 밝혔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이날 오후 대전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소집해 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전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또는 지속 여부가 9일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된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째가 된 8일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긴급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언론에 이같이 알렸다.

회의에서는 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신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파업 철회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과반'을 넘기는 게 조건이다.

투표 결과는 3시간 뒤인 낮 12시쯤 나올 전망이다.

▶이같은 투표 실시 결정은 정부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추가(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아울러 역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및 여당(국민의힘)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점도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화물연대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다"면서도 "저희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간 부분이 많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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