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1천973건에 34억6천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자동차 세금으로 이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 기간만 과세됐다.
단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승용·승합·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의해 전액 감면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ARS 전화(1522-3223)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영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4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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