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하철 승하차를 둘러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공사)에 각각 '시위 중단'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사가 박경선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 조정안에는 ▷공사가 서울시 지하철 275개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원은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전장연과 공사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다.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전장연과 공사 측은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 22일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시와 공사 측이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 시위를 이어왔다.
사건을 심리하던 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올 9월 28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두 차례 조정 기일을 거쳐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원고와 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을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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