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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소방서장 보완수사 필요"…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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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최 서장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입증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특수본은 "부실한 구조지휘로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밤 10시30분부터 지휘선언을 한 밤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신속히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응급환자 분류, 이송 등 현장 소방관들에게 구조 지시를 적절히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경찰과 구청에 이어 소방까지 향하던 특수본의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본은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9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대응과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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