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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완화 '혼자 살면 202만원, 부부는 323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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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22만원·부부가구 35만2천원 선정기준액 상향 "수급 대상자 늘듯"

기초연금 관련 설명.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이 전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상향,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지난해 180만원 대비 22만원 상승), 부부가구 323만2천원(지난해 288만원 대비 35만2천원 상승)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둘 다 지난해 대비 12.2% 높인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70%)에 맞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설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정한다.

이같은 월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설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했고 65세로 새로 진입하는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2월 489만명에서 2022년(지난해) 10월 530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2023년(올해) 65세에 새로 진입한 19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인데, 1957년생이 1년 전 65세가 됐을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3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만원 높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천원으로, 지난해 30만8천원 대비 1만4천원 인상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기초연금이 첫 도입됐을 당시 수급자는 436만명이었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천억원 대비 9년이 지난 올해 22조5천억원으로, 3.3배로 몸집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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