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화 '혼자 살면 202만원, 부부는 323만2천원'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22만원·부부가구 35만2천원 선정기준액 상향 "수급 대상자 늘듯"

기초연금 관련 설명.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기초연금 관련 설명.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이 전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상향,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지난해 180만원 대비 22만원 상승), 부부가구 323만2천원(지난해 288만원 대비 35만2천원 상승)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둘 다 지난해 대비 12.2% 높인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70%)에 맞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설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정한다.

이같은 월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설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했고 65세로 새로 진입하는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2월 489만명에서 2022년(지난해) 10월 530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2023년(올해) 65세에 새로 진입한 19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인데, 1957년생이 1년 전 65세가 됐을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3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만원 높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천원으로, 지난해 30만8천원 대비 1만4천원 인상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기초연금이 첫 도입됐을 당시 수급자는 436만명이었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천억원 대비 9년이 지난 올해 22조5천억원으로, 3.3배로 몸집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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