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 및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에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등의 관련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을 했다.
여기에는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오늘(1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인가?"라고 '뼈 있는' 질문도 던졌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이 (공사의)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며 서울시와 공사 측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며 월요일인 내일 1월 2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다시 시작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전장연이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하면 승객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의 시위 재개 소식에 지난 12월 26일 페이스북으로 "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침이 '5분 이내 지연'에 대해서도 적용될 지, 즉 시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대응으로 이어질지 시선이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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