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다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일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살인·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강요)·공갈 등 혐의로 A(28)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4일 전북 전주 소재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 삼단봉으로 B(25·여)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119에 "동료가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숨진 B씨 몸에서 멍이 다수 발견된 것을 파악, A씨로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 성매매로 번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B씨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 관련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같은 회사에 함께 입사한 후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가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A씨가 갈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둔기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해서는 애초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살인 혐의를 적용, 이번에 기소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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