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 중인 20대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 4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김천시 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약 2㎞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적발됐다.
A씨는 2021년 7월 19일에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차량이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A씨가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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