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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다 또 '만취' 운전…20대男 징역형 선고

2017년에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적발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 중인 20대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 4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김천시 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약 2㎞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적발됐다.

A씨는 2021년 7월 19일에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차량이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A씨가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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