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 최근 모습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아 피의자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 공개된 피의자 얼굴이 현재 모습과 달라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신상을 공개할 때 공개하는 피의자 모습은,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최근 모습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는 게 용이해져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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