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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줬더니…" 뒤늦게 '친자 불일치' 확인한 남성

법원 "위자료와 양육비 등 배상해야"

결혼과 이혼.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결혼과 이혼.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자녀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혼 후에 알게 된 남성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전 부인이 위자료부터 양육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친자가 아니었음에도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여성 B씨와 결혼하고 지난 2000년대 후반쯤 늦둥이 C를 가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협의 이혼했고 자녀들의 양육권은 B씨가 가졌다.

양육비를 지급했던 A씨는 C가 10대가 된 후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판단,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또 법원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결혼 중 외도로 낳은 C를 자신의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속이고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C가 태어나고도 10년 이상 뒤에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B씨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C에게 들어간 양육비 등으로 1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양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또 A씨가 꾸준히 지급해왔던 양육비 또한 C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의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1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이다.

법원은 "A씨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양육기간이 길지 않고 이혼 후에 부친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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