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은 흉기와 개를 이용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리운전 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쯤 차량 운전을 맡긴 대리운전 기사(30)에게 자신이 항상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그는 피해자의 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대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A씨는 차량 운전을 마친 뒤에도 주차한 곳에 있던 개를 자신 곁에 두고 피해자를 상대로 목줄을 풀어도 되느냐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개가 피해자를 물고 싶어한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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