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 개가 당신 물고 싶어해" 대리기사 위협한 50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항상 흉기 들고 다닌다고 협박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은 흉기와 개를 이용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리운전 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쯤 차량 운전을 맡긴 대리운전 기사(30)에게 자신이 항상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그는 피해자의 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대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A씨는 차량 운전을 마친 뒤에도 주차한 곳에 있던 개를 자신 곁에 두고 피해자를 상대로 목줄을 풀어도 되느냐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개가 피해자를 물고 싶어한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