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진 연인 집 화장실 창문 깨고 침입, 6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헤어진 연인 집의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8시 4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옥상에 있던 화분을 바닥과 화장실 유리창에 집어던졌다. 또 깨진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쁘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B씨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여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파손한 화분도 대부분 자신이 B씨의 집에 가져다 뒀기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주거지 침입 시 법적 조치를 공언하고 현관문도 잠가 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