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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 화장실 창문 깨고 침입,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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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헤어진 연인 집의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8시 4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옥상에 있던 화분을 바닥과 화장실 유리창에 집어던졌다. 또 깨진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쁘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B씨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여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파손한 화분도 대부분 자신이 B씨의 집에 가져다 뒀기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주거지 침입 시 법적 조치를 공언하고 현관문도 잠가 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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