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이민관리국은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등에서 크게 반발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전날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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